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8 조회수 17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어르신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에 ‘어르신 운전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편의 도모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주차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경우 우선주차구역에서 이동권고(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인복지법」 제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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