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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8 조회수 19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1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같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함으로써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 이용 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현행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