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8 조회수 19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같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매결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의 주민이 달서구 공공시설 이용 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현행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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