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18 조회수 22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라.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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