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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18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52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달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제공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공시설 및 개방공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구청장은 개방대상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지정하고, 그 위치, 개방 요일과 시간, 용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

. 개방공간의 이용요건,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순위 조정, 이용허가 취소 등 에 대해 규정함(안 제6~ 안 제9)

.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법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함(안 제10)

.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일정한 경우에 이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

.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

3. 참고 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련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4

(2)지방자치법9조 및 제22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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