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4-08 조회수 41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지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의원연구단체 관련 시행되었던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함. 3. 폐지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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