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4-08 조회수 45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3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전담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신설할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한 지원을 넘어 마을공동체가 정착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5조) 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 규정 신설(안 제16조) 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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