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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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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4-02 조회수 45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28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4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 개방 주차장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여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주체」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신설)

. 주민 개방 주차장 대상 및 비용지원 기준 추가(안 제31)

.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안 제31조제3항 신설)

3.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차장법2, 17, 21조의2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