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4-02 조회수 45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2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 개방 주차장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여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주민 개방 주차장 대상 및 비용지원 기준 추가(안 제31조) 다.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안 제31조제3항 신설) 3.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2조, 제17조, 제21조의2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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