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4 조회수 45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사용자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업무의 위탁(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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