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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1 조회수 55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6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101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

   나. 지원대상(안 제3)

   다.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4)

   라. 운영 및 위탁, 조직(안 제5, 6)

   마. 재정지원 등(안 제7, 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 21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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