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1 조회수 55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4조) 라. 운영 및 위탁, 조직(안 제5조, 제6조) 마. 재정지원 등(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 제21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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