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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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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1 조회수 58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101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 안 제3)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 사항(안 제4~ 안 제6)

.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안 제9)

 

3. 제정 조례():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 관계법:지방공무원법77,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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