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1 조회수 46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함. ❍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 신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안 제14조) 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조항 신설(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제65조, 제68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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