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04 조회수 59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채용 공모방식 도입, 위촉 제한 근거 및 해촉 규정 구체화 등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고문변호사를 3명 이내로 조정, 전문분야별 위촉 조항 삭제, 징계받은 변호사 위촉 제한, 위촉시 공개모집 또는 기관 추천 방식 도입(안 제2조) 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시 균등하게 직무 배분, 위촉현황 및 소송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3조) 다. 장기위촉 제한규정 신설 및 위촉 해제 사유 구체화(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가. 관계법령: 「변호사법」제90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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