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33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5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안 제8조, 안 제9조) 바.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안 제10조) 사. 복지시설의 확충 등(안 제11조) 아. 사무의 위탁(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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