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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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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336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51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520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 안 제4)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

. 지원사업(안 제7)

.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안 제8, 안 제9)

.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안 제10)

. 복지시설의 확충 등(안 제11)

. 사무의 위탁(안 제13)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