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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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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33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50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52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임금의 체불을 방지 하고자 마련 된 본 조례에서 체불사업체 공개에 대한 조항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명단공개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금체불사업체의 구홈페이지 공개 조항 삭제(안 제8)

 

3. 참고사항

. 관련법령:근로기준법43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