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33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을 마련한 본 조례안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대행과 관련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제안심사위원회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대행 규정을 신설(안제8조) 다.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지방공무원법」제7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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