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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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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28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7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52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및 위원회 대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

(안 제2, 안 제5)

. 위원회의 대행규정 명확화(안 제7)

.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화협력 관계를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안 제8)

 

3. 참고사항

. 관련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2, 46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