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25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과 재정보증방법의 상위법 위배소지를 제거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제명 변경, 조문 변경 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의거 재정보증방법 변경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회계법」제46조,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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