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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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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30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5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52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의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조례에서 공포와 고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에 의회 통보 절차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포고시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항(안 제1, 안 제2)

.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 구의회 통보 규정 신설(안 제2)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5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