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30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의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조례에서 공포와 고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에 의회 통보 절차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포”와 “고시”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 구의회 통보 규정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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