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24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에서 운영하였던 새마을이동도서관은 1992년 개관하여 활발한 운영으로 달서구민의 독서 문화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달서구에 정식 도서관들이 개소되고, 2002년 이동도서관 차량이 매각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한 바, 이동도서관운영의 기반이 되었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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