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0 조회수 20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4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96개 위원회의 필수적 규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대상”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범위 정의(안 제2조) 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관계 법령”에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으로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라. 위원회의 회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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