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5-20 조회수 63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1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6.공포, 2020.5.27.시행)되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2020.4.7.공포, 2020.5.27.시행)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3조) - 안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 -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개정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공문: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367(2020.4.9.)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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