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3-23 조회수 75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1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시 조성 사업 중 특화사업을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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