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2-21 조회수 70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사업, 신청․결정 및 취소 (안 제3조 ~ 제7조) 다.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라.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안 제16조 ~ 제1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3조, 제16조 2)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제59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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