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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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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2-21 조회수 70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10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22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지원대상 및 사업, 신청결정 및 취소 (안 제3~ 7)

.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안 제8~ 15)

.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안 제16~ 1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2, 13, 16

  2) 식품위생법47, 47조의2, 59

  3) 식품위생법 시행령21

  4)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2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