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20-01-13 조회수 69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11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위해 교류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등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사업 지원 분야의 구체화 및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취소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목적 규정의 표현 방식(약칭) 정비(안 제1~ 4)

  . 교류사업 촉진을 위해 주민 홍보 등 명시(안 제10)

   . 민간 교류사업 지원분야(체육 등) 구체화(안 제11)

  라.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취소 근거 명시(안 제12)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3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