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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1-13 조회수 687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 1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 안 제2)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

   다.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 7)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실태조사 (안 제8, 안 제9)

   마. 포상(안 제10)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