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4 조회수 52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가입 인원 하향 조정(안 제3조) - 5명 이상 ~ 10명 이하 → 4명 이상 ~ 8명 이하 나. 연구단체 의원 가입 개수 확대(안 제4조제2항) - 2개 이상 가입 금지 → 3개 초과하여 가입 금지 다. 연구단체 등록 취소 규정 마련(안 제5조) - 의장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한 경우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목적 외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라. 연구단체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연구활동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마. 연구활동비 지원 규정 강화 및 회수 규정 마련(안 제10조) - 연구활동비 지원 축소(300만원 → 200만원) - 연구주제 이외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사용금지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 지금 중지 및 회수 바.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 수정(안 제14조)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연구활동 승인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3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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