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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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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10-14 조회수 52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10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구단체 가입 인원 하향 조정(안 제3)

  - 5명 이상 ~ 10명 이하 4명 이상 ~ 8명 이하

. 연구단체 의원 가입 개수 확대(안 제4조제2)

  - 2개 이상 가입 금지 3개 초과하여 가입 금지

. 연구단체 등록 취소 규정 마련(안 제5)

  - 의장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 변경한 경우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목적 외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 연구단체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6)

  - 연구활동 종료일,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 연구활동비 지원 규정 강화 및 회수 규정 마련(안 제10)

  - 연구활동비 지원 축소(300만원 200만원)

  - 연구주제 이외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사용금지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 지금 중지 및 회수

.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 수정(안 제14)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연구활동 승인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절차 이행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39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