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37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조직(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의무부담 형식 규정 삭제(현행 제4조 및 제5조 삭제) 나.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내용을 지원규정으로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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