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23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55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 현행 제8조 삭제)

. 도로법 시행령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도로법 61,도로법 시행령55, 도로법 시행규칙49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