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23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5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현행 제8조 삭제) 나.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도로법」 제61조,「도로법 시행령」제55조,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48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331 |
447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294 |
446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293 |
445 |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66 |
444 |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45 |
443 |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54 |
442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63 |
441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64 |
440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28 |
439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3-11-03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