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1-16 조회수 75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안심귀갓길 사업의 용어 추가, 기본원칙 신설 및 전문가의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안심귀갓길의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용어 정의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다. 안심귀갓길 기본원칙 신설(안 제3조) 라. 안심귀갓길 조성 시 관계 전문가 자문 추가(안 제4조 제3항) 마. 안심귀갓길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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