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6-07 조회수 2189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3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 구청장의 책무사항 규정(안 제3조) -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 규정(안 제4조) -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문화예술행사의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8조~제9조) -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개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안 제10조~제15조) 라. 문화시설의 범위 및 대상 규정(안 제16조) - 시설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사항, 구청장의 운영지원 (안 제17조~제19조) - 위탁의 취소, 구청장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사항(안 제20조~제22조) - 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등(안 제23조~제27조) 마. 문화교양강좌 운영(안 제28조) - 강좌의 위탁 및 위탁 운영 지원(안 제29조~제3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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