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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6-07 조회수 2189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3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 구청장의 책무사항 규정(안 제3조)
    - 문화예술진흥 대상사업 규정(안 제4조)
    -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문화예술행사의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8조~제9조)
    -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개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안 제10조~제15조)
 라. 문화시설의 범위 및 대상 규정(안 제16조)
    - 시설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사항, 구청장의 운영지원 (안 제17조~제19조)
    - 위탁의 취소, 구청장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사항(안 제20조~제22조)
    - 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등(안 제23조~제27조)
 마. 문화교양강좌 운영(안 제28조)
    - 강좌의 위탁 및 위탁 운영 지원(안 제29조~제3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