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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1-31 조회수 2243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3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 조직 및 회원,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  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안 제4조)
  라. 새마을사업비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선양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나. 입법예고 : 2013. 1. 31. ~ 2013. 2. 12.
다. 비용추계서 : 예산조치 수반 필요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