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1-30 조회수 2217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2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장기기증 등록 장려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장기기증 장려계획 수립 및 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과 사업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할 업무 규정(안 제7조) 마.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항 규정(안 제9조) 사. 업무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나. 입법예고 :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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