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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1-30 조회수 2192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 구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6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정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하도급계획서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12조)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필요 없음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