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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2-11-22 조회수 2269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2 - 1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 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월2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장려금 신청은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청년인턴 본인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신청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8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및「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