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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2-07-16 조회수 2391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2 - 12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가 달서구청 및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하여만 소송비용을 지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임에도 공무원이 민사 및 형사 사건의 피소자가 되었을 경우, 구의 지원 없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소송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나.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 수행으로 발생한 민·형사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억울한 경우 없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 포함)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 수행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안 제3조제3항)
  나. 소속공무원의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안 제6조의2)
     - 지원대상 :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 포함)의 민·형사사건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
     - 반납규정 : 법원 확정판결시 위법행위인 경우 전액반납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공무수행 관련해 민사 소송에 피고가 되거나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은 부정기적 발생하여 예측이 불가하여 비용추계가 곤란하나,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추정하기 때문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ywon6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