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1-13 조회수 2173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2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보궐․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 승계로 지위를 승계한 의원의 선서 규정과 의원 청가사유의 문맥 불일치 규정을 삭제함. ❍ 아울러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제한 및 비하 표현을 삭제하며 법 제명 약칭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 승계로 지위 취득 의원 선서 규정 신설 - 의원 보궐선서․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의원 청가사유 정비 - 의원 청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고로 인하여”라는 문맥 불일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 방청의 제한 규정 정비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방청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9조제1항)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81, Fax (053)667-5889, E-mail : jambo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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