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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1-13 조회수 2173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2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보궐․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 승계로 지위를 승계한 의원의 선서 규정과 의원 청가사유의 문맥 불일치 규정을 삭제함.

 

아울러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제한 및 비하 표현을 삭제하며 법 제명 약칭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 승계로 지위 취득 의원 선서 규정 신설

- 의원 보궐선서․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의원 청가사유 정비

- 의원 청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고로 인하여”라는 문맥 불일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방청의 제한 규정 정비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방청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9조제1항)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81, Fax (053)667-5889, E-mail : jambo65@korea.kr) 에게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