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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6-01-12 조회수 2150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6 - 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정함에 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건립과 관리를 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2014. 9. 15.) 반영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 방법 및 비용부담을 정함(안 제4조제5조)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정함(안 제6조제8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주민의견 수렴, 사전 타당성 조사, 이의신청 등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제12조)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정함(안 제 13조제14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가.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입법예고 : 달서의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2까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