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11-16 조회수 2087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20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달서구가 2015년 1월 20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1월 26일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이에 법제처에서 달서구 조례를 전수조사(2015.9.1∼9.24)하여 132개 조례 288개 조항에 대하여 정비 과제안으로 발굴·통보하였음. 나. 정비 대상인 본 조례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에서 “금융회사로부터”로 개정함.(안 제16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81,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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