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11-16 조회수 1997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21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달서구가 2015년 1월 20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1월 26일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이에 법제처에서 달서구 조례를 전수조사(2015.9.1∼9.24)하여 132개 조례 288개 조항에 대하여 정비 과제안으로 발굴·통보하였음. 나. 정비 대상인 본 조례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3조(윤리실천규범) ◯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를 “성실히 보고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로 개정함.(안 제3조제8호)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81,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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