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11-05 조회수 1664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18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14.10.24)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달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을 반영하여, 나.「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 월정수당을 월 1,995,000원에서 월 2,070,810원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81,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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