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11-10 조회수 1877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19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근거에 따라 ‘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부터 제3조까지)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임기 사항 규정(안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다.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수당 및 운영세칙 규정(안 제7조 부터 제11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가.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나. 입법예고 : 달서의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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