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11-10 조회수 1877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19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정함에 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근거에 따라 ‘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부터 제3조까지)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임기 사항 규정(안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수당 및 운영세칙 규정(안 제7조 부터 제11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가.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나. 입법예고 : 달서의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까지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