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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4-23 조회수 225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0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생활로서 자전거의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 및 자전거 소매업자와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개발·시행하여야 할 시책      에 자전거이용 홍보 및 자전거안전이용 윤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규정(안 제3조)
 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사항 규정(안 제4조 제2항)
 다. 자전거 소매업자의 책무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을 일반인
    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조항 신설(안 제6조)
 마.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규정 중 인용법령을 주차장법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조문 정비(안 제7조)
 바.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10조)
 사.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의무 규정(안 11조)   
 아.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기관 등에 자전거보관대·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안 제14조 제2항)
 자.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사항 규정(안 제15조)
 차. 자전거도난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의무 규정(안 제16조)
 카. 자전거 이용 구민의 보험가입 노력 의무 규정(안 제17조)
 타. 자전거의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을 전후하여 각종 행사 실시 규정
    (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7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8조,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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