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2-26 조회수 2120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 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실시 규정(안 제6조) 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사항 규정(안 제7조) 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안 제8조) 아.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입법예고 : 의회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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