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7-02 조회수 43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공포, 2021.6.9.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부문 - 제명변경: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 주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변경 - 목적: 도로명주소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안 제3조) 라.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 게재 신청 시 광고의 비용 규정(안 제4조) 마.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규정(안 제5조) 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위원회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사.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위촉위원 임기는 2년, 두차례만 연임 가능 아.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자.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안 제12조) 차.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3조) 카.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안 제14조) 타. 위탁(안 제15조) - 주소정보업무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 위탁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52조, 제53조 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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