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6-30 조회수 35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 제2조제21의2호 및 제27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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