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6-11 조회수 43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취지를 강화하고, 달서구민의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달서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목적을 규정(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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