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33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본 조례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 강화와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강화하여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 제정·개정 시 본 조례의 취지 고려(안 제4조) 나.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 신설(안 제9조제3항) 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 신설(안 제14조제2항) 라.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신설(안 제17조제3항) 마.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인 금융생활 방안 강구 신설 (안 제1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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