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30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5호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법령 오류사항 정비(안 제1조~제5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법령 제명 변경(2020.3.24.) - 음식판매자동차영업 신고 시 첨부서류 인용 별표 변경(2017.12.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2002.12.30.)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근거 오류 수정 - 가산금 징수근거와 체납처분 근거를 현행법 규정에 맞게 규정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제1조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제21조제2항 및 제24조 2) 제2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2조 3) 제3조 관련 -「산림보호법」제45조의9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4) 제4조 관련 -「도로법」제69조 및 제90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 제39조 및 제39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2항 및 제4조 5) 제5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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