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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0-14 조회수 453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38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101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관내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안 제3)

.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안 제4)

.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안 제5, 안 제6)

.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7)

. 예술인의 참여 지원,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안 제8, 안 제9)

. 실태조사(안 제10)

. 지원의 중단(안 제11)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 비용추계: 해당 없음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