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0-13 조회수 28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3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 시범학교와 시범학교가 아닌 곳의 차별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 자전거안전모 착용을 책무화 하여 교통안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로 신설 (안 제3조부터 제4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학교로 지정으로 개정(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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